금복주, 경주법주 초특선

금복주, 경주법주 초특선
  • 2020년의 글을 재가공한 것이다.

2020년 글의 서문

금복주의 플래그십, 경주법주의 2020년 가장 새로운 배치입니다. 구매시기는 2020년 봄,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구입하였습니다. 가격은 57,000원으로 썩 가파르게 인상하였습니다. 빛이 들지 않는 공간에서 영상 3도 정도 온도로 보관하였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음의 경우 와인잔(잘토 화이트), 세라믹 재질의 술잔, 원 모양의 사케잔을 사용한 뒤 정리한 종합평입니다.

사용하는 쌀 품종에 대해서는 '국내산 최고급미'로 명기하고 있으며, 도정률 79%(정미보합 21% 추정)입니다.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여과과정을 거치며, 밝혀지지 않은 기간동안 발효를 거친 뒤 출하합니다.


5년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이 물건을 꺼내오는 것은 요새의 감상이 이 기억을 잊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모처의 만찬주로 선정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한 그 술, 경주법주 초특선은 2024년에도 여전히 우리 主流 酒類 문화의 아픈 지점을 보여준다.

저온도 아닌 초저온에서 발효했다, 원심분리기로 주질이 깨끗하다, 정미보합이 21%이다.. 누가 봐도 닷사이 23을 노리고 만든 광고 덩어리다. 심지어는 닷사이를 쫓아 몽드 셀렉션의 출품비도 여전히 내고 있다. 어느 단계의 의사결정인지는 몰라도 저렴한 국산 닷사이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이 분명한 물건이었고, 지금도 그렇게 장사하고 있는 듯 하다.

아주 차갑게 먹으면 그런대로 과일향과 약간의 신맛이 올라오지만, 온도가 올라오면서 급격히 누룩, 떡의 뉘앙스가 올라와 어울리지 않는 듯 하더니 마지막 즈음 되면 실망감만 남기고 떠난다. 아마 이 글을 올리기 전 한 번, 그리고 글을 올린 후 한 번 이렇게 총 세 병의 경주법주 초특선을 구매했었고, 이후에는 남이 준 경우를 빼면 마시지 않았다.

정미율이 높다 하되 밥 짓는 쌀이므로 심백이 없다시피 할 것이라 도정률은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가진다 하여도 일본술이라면 흩임누룩에 쓸 쌀의 도정률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과연 이 술의 누룩은 어디까지 감안이 되어 있을까, 팔레트에서 솔직하게 드러나는 심경은 무심한 누룩향이다. 결국 드라이한 느낌에 뒤가 약하니 열심히 차게 해서 먹어야 하고, 그러느니 다른 곳으로 손이 가는데 대형마트 냉장고에서도 건질 법한 핫카이산 혼죠죠급이 유력한 경쟁자로 떠오른다. 쿠보타 센쥬는 이것보다 못해도 만 원이 더 싸다(소매가 기준).

갑자기 왜 초특선인가? 이 불행한 닷사이 워너비의 라벨에 붙은 기구한 사연을 홀로 알기에는 안타까워서 그렇다.

현재 통용되는 일본술의 명칭은 일본술의 근대사와 궤를 같이해서 이해해야 하지만, 지금은 우리술을 다루고 있으므로 이 경주법주 초특선의 라벨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보자. 눈에 띄는 한자를 읽어보면 최상단 마개를 감싸고 있는 봉인 씰(封印シール)에 쓰인 것은 "순미주". 어깨 라벨(肩ラベル)에는 "경주법주 수제특선품". 메인 라벨에는 다시 "순미주", "경주법주", "초특선", 사진에는 없지만 상자에는 700ml 1本入이 표기되어 있다.

종이 띠로 봉인하고 어깨 라벨을 붙이는 것부터가 참으로 일본적이지만, 이 단어 선택 하나하나가 일본의 법문화에 따른 것임을 모르고 그저 고급이겠거니 붙인 것이 통탄할 노릇이다. 애초에 쌀로 빚는 술에 순수한 쌀, 준마이라니 무슨 소리인가? 1960년 초까지 주조용 쌀도 배급으로 이루어지던 실정 속에서 쌀의 부족으로 쌀로만 빚은 술은 금기시되고 있었으나, 사정이 좋아지면서 품질의 추구로 태동한 것이 준마이슈라는 명칭이었다. 양조장끼리 쌀을 거래하거나 술을 거래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뒤섞여버리는 시대에 純이라는 글자를 들먹였으니 시대에 비추면 포부가 가상한 것이다. 이후 1970년대 초 키쿠히메(菊姫)에서 쥰마이슈를 발매한 뒤 1972년의 코시노칸바이(越乃寒梅)를 필두로 니가타자케가 전국적 인기를 끌며 이른바 탄레이카라쿠치의 시대가 개막, 1974년 쥰마이슈 덴슈(純米酒 田酒), 1975년 고쿠류 다이긴죠 류(黒龍 大吟醸 龍)가 시대를 풍미했고 이후 긴죠 시대에서 이소지만, 데와자쿠라를 거쳐 쥬욘다이와 같은 플레이어가 변혁을 이끌고 닷사이가 일본술의 세계화의 포문을 열었다.

그 속에서 과거 1급이니 2급이니 따위로 분류하던 구세대적 분류법이 힘을 잃으면서 헤이세이 원년 청주의 제법 품질 표시 기준(清酒の製法品質表示基準)을 정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에서 특히 정하는 것이

제2조 前項に掲げる特定名称の清酒の表示は、当該特定名称によることとし、これと類似する用語又は特定名称に併せて「極上」、「優良」、「高級」等の品質が優れている印象を与える用語は用いないものとする(이와 유사한 용어나 특정 명칭과 함께 '극상', '우량', '고급' 등 품질이 우수하다는 인상을 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ただし、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ついては、それぞれ当該各号に掲げるところによることとして差し支えない。

(1) 吟醸酒のうち、米、米こうじ及び水のみを原料として製造したものに「純米」の用語を併せて用いること。

(2) 吟醸酒のうち、精米歩合50%以下の白米を原料として製造し、固有の香味及び色沢が特に良好なものに「大吟醸酒」の名称を用いること。

(3) 純米酒又は本醸造酒のうち、香味及び色沢が特に良好であり、かつ、その旨を使用原材料、製造方法その他の客観的事項をもって当該清酒の容器又は包装に説明表示するもの(精米歩合をもって説明表示する場合は、精米歩合が60%以下の場合に限る。)に「特別純米酒」又は「特別本醸造酒」の名称を用いること。

제5조
(9) 「極上」、「優良」、「高級」等品質が優れている印象を与える用語
 「極上」、「優良」、「高級」等品質が優れている印象を与える用語は、同一の種別又は銘柄の清酒が複数ある場合において、香味及び色沢が特に良好であり、かつ、その旨を使用原材料、製造方法その他の客観的事項をもって説明できる清酒である場合に表示できるものとする。なお、「特別」の用語は、「特別純米酒」及び「特別本醸造酒」に限定して使用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する。

그리고 국세청의 법령해석통달에서 강조 표시한 부분에 대한 해석은,

제2조 제2항 チ (ハ) 「品質が優れている印象を与える用語」とは、「極上」、「優良」、「高級」のほかに、「超特選」、「特選」、「別選」、「特製」、「別製」、「特上」、「特醸」、「別醸」、「デラックス」、「大」、「特別」等の用語をいう(품질이 우수하다는 인상을 주는 용어란 '극상', '우량', '고급' 뿐 아니라 '초특선', '특선', '별선', '특제', '별제', '특상', '특양', '별양', '디럭스', '대', '특별' 등의 용어를 말한다)(表示基準5の(9)「「極上」、「優良」、「高級」等品質が優れている印象を与える用語」において同じ。)。
  なお、これらの用語は、「特別」を除き、同一の種別又は銘柄の清酒が複数ある場合において、香味及び色沢が特に良好であり、かつ、その旨を使用原材料、製造方法その他の客観的事項をもって説明できる場合には、銘柄等と併せて表示する等特定名称と併せて用いない限り使用して差し支えないものであるから留意する。

이런 표현들은 특정명칭(긴죠슈, 준마이슈, 혼조죠슈)을 정하기 전 2등급, 1등급, 특급을 가센(佳撰), 조센(上撰), 토쿠센(特撰)으로 통칭하던 것으로 특정명칭이 도입되면서 위와 같이 제한된 표현들이다. 물론 해석통달 제2조 제2항 치호 하목 단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도 사용되고 있으나(예: 쥬욘다이에서는 '대극상'까지도 쓰고 있다), 우리말로는 특선이면 특선이지 특선이라는 말은 언중의 말씀씀이에 있는 표현이 아닐 뿐더러 공교롭게도 일본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전형적인 일본술의 명명법이라는 것이다. 법적인 규정도 없는 자칭 '순미주'는? 지리적 명칭이 아님에 안도의 한숨을 쉴 뿐이다. 이렇게 걸러내고 나면 남는 것은 수제라는 표현 뿐인데, 원심분리의 최첨단과 수제가 만나는 아이러니는 여전하다. 누룩을 직접 디뎠을까? 경주법주 초특선은 주세법상 청주로 알고 있다, 즉, 일본식 흩임누룩을 사용한 것이니 발효 역시 매우 합리적이고 정교한 기계적 방법을 통했으리라. 아! 덧없는 우리 것이여, 덧없는 우리 술이여!